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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강아지 공부

강아지 등록 방법 및 등록 변경 신고 방법

by AॢA҈A̤̻A̤̯⍤⃝ 202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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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등록은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 동물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아지등록표어
반려동물등록방법

강아지 등록

  1. 강아지 등록 신고대상
  2. 강아지 등록 방법
  3. 강아지 등록 정보 변경 방법

 

반려동물 신고 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된 개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된 개
  • 고양이는 동물등록 불가능합니다. 현재 시범사업 시행 중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고양이 소유자만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 준비물 : 강아지 소유자 신분증, 등록대상 동물
  • 비용 : 외장형 3,000원, 내장형 10,000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합니다.)
  • 내장형 : 무선식별장치를 강아지 몸에 삽입
  • 외창형 : 무선식별장치를 부착 (하네스에 달아주거나 개목걸이에 부착하여 사용)
  • 시군구청 방문 등록 시 :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등록 가능합니다.
  • 등록대행업체 방문 등록 시 :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식별장치 구입 비용 발생합니다.
  • 시, 군,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신청 가능. (시, 군, 구청 방문에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 내장형 등록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지역의 동물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등록 가능합니다.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il.go.kr)에서 확인 후 전화로 등록 가능 한지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대행업체

동물등록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행제를

www.animal.go.kr

강아지 내장형 안전한가요?

강아지 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 한 크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 강아지는 동물병원에서 내장형(마이크로칩)으로 등록했습니다.

동물등록 외장형은 부착 형식이라서 다른 사람이 떼어버리면 영영 강아지를 찾을 수 없을 거 같아 내장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초반에 실시될 때 강아지 몸속에 넣으면 죽는 강아지도 있다는 괴담이 많았는데요, 지금 현재도 건강히 잘 살고 있답니다.

 

강아지 등록 정보 변경 방법
  • 변경신고 내용 및 기간

10일 이내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4.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5.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신고방법

시, 군, 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 동물등록정보 수정 방법

강아지등록변경방법

  • 강아지 소유자 변경 신청 관련 정보

강아지 소유자 변경은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 전 소유자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1) 사본, 새로운 소유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강아지의 등록된 동물 번호를 모를 경우 시, 군, 구청에서 접수할 때 담당자분께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강아지 품종, 성별, 이름을 적어 가서 담당분께 알려주세요.

신청하고 1주~2주 이내 처리됩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기 위해서 동물등록을 해놓으면 좋답니다.

저희 집 강아지를 등록한 이유가, 같이 일했던 직장동료가 강아지를 잃어버려서 한참을 찾아다녔는데, 보호소에서 일정기간 동안 강아지를 보호해주고 보호기간이 지난 다음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가 되는데, 안락사되기 직전에 강아지를 찾게 되었지요. 이때 아, 우리 강아지 등록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렇게 소유자 변경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관련 시행법은 2014년 1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동물이 유기되고 잃어버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적인 생각은 처음 동물을 입양할 때 절차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양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등록 방법 및 등록 변경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아지 등록 방법 및 정보 수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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