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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강아지 공부

강아지 인식표, 배설물, 목줄, 맹견, 동물등록, 유기, 학대 시 과태료, 벌금 얼마 일까?

by AॢA҈A̤̻A̤̯⍤⃝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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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올바른 펫티켓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아지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목줄 착용, 맹견은 입마개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에 처합니다.

반려동물을 유기 및 학대를 할 경우 벌금이 약합니다. 처벌을 강력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아지 벌금

  1. 올바른 펫티켓
  2. 인식표
  3. 배설물
  4. 목줄
  5. 맹견
  6. 동물등록
  7. 유기
  8. 학대
  9. 동물 관련 영업

 

강아지 외출 시 목줄 미 착용 벌금
강아지 목줄 벌금

1. 올바른 펫티켓

1) 반려인의 법적 의무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외출 시 인식표는 필수입니다.

강아지와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배변봉투를 챙겨 강아지의 배설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 맹견과 함께 외출 시 강아지 입마개 필수입니다.

 

2) 비 반려인의 매너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 반려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자극하는 과잉행동을 자제합니다.

* 갑자기 큰소리를 내며 강아지에게 달려들면 강아지가 놀라서 짖거나 물을 수 있습니다.

 

노란 리본을 한 강아지를 발견하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노란 리본은 예민하거나 훈련 중인 강아지라는 표시입니다.

 

2. 강아지 인식표 과태료

인식표 미 착용 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회 위반 시 5만 원

2회 위반 시 10만 원

3회 위반 시 20만 원

 

<이전 글 : 강아지 인식표 표기사항, 목줄 길이에 대해 알아보아요.>

 

3. 강아지 배설물 과태료

소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에 강아지의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7만 원

3차 위반 시 10만 원

 

대변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4.

강아지 목줄 벌금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리드 줄의 손잡이 부불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단, 월령 3개월 미만인 강아지를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질, 싸나움, 짖음이 심한 강아지를 목줄을 하지 아니하고 살피지 않아 돌아다니게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강아지 목줄 없이 갈 수 있는 곳

각 지자체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습니다.

강아지 놀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아지만 이용할 수 없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합니다.

사나운 개, 맹견,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강아지, 질병이 있거나 발정 중인 강아지는 이용을 제한합니다.

 

5.

맹견 입마개 벌금

1) 맹견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필수

목줄, 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꼭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 : 100만 원

2차 위반 : 200만 원

3차 위반 : 300만 원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경우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는 잠금장치를 가춘 경우
  •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2)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도 출입을 금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 : 100만 원

2차 위반 : 200만 원

3차 위반 : 300만 원

 

3)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자 그 외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매년 3시간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 : 100만 원

2차 위반 : 200만 원

3차 위반 : 300만 원

 

맹견 교육 이수 방법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시스템 (apms.epis.or.kr)에서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나운 강아지, 사냥 본능이 있는 강아지, 입질이 있는 강아지, 기본 교육이 되지 않는 강아지들은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모릅니다.

강아지가 작다고 물어도 안 아픈 거 아닙니다.

작은 강아지도 송곳니가 날카로우며 물면 아픕니다.

 

맹견만 교육이수가 필요한 것이 아닌 모든 반려인은 강아지를 키우기 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한 강아지를 대려 오고 작년에 강아지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의 무지함으로 고생했을 녀석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4)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20년 2월 대통령령으로 시행됨.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이 사람을 물어 죽었다는 뉴스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맹견을 키우지는 않지만,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5) 맹견 종류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동물등록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미등록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등록 방법

시, 군, 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접수.

 

변경 시고 방법

1) 소유자 변경

시, 군, 구청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동물등록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2)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거나, 동물의 유실 또는 사망 시

시, 군, 구청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변경 시고란?

10일 이내 신고

: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30일 이내 신고

: 소유자 또는 소유자 정보(주소,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 동물이 사망했을 때, 무선식별장치 또는 동물인식표 등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

 

* 소유자 변경 신청했을 때 저는 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분에게 서류를 받아서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 소유자 변경 시에는 이전 소유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전 글 : 강아지 등록 방법 및 등록 변경 신고 방법>

 

7. 강아지 유기 벌금

반려동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반려동물은 반려인이 올 때까지 하염없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며 굶주림, 질병, 사고 등으로 몸이 약해져 죽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반드시 평생 동안 보살필수 있다는 보호자로서의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반려동물을 유기하지 마시고 동물보호단체와 상담하여 입양을 보내시길 권합니다.

 

벌금

반려동물 유기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맹견 유기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의 유기를 막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곳, 반려동물을 입양, 분양하는 곳에서 동물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강아지 학대 벌금

반려동물을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려동물을 유기, 또는 학대한 적이 있다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
  • 동물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사람
  •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 시합, 복권, 오락, 유흥,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사람
  • 도박, 시합, 복권, 오락, 유흥,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사람
  •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사람
  • 동물실험을 한 사람

 

동물학대 행위를 중지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소유자,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9. 동물 관련 영업

신규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동물 관련 영업 : 동물판매업, 동물 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도울 위탁관리업,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 이수 방법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시스템 (apms.epis.or.kr)에서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 위의 강아지 벌금 관련 정보는 2022년 10월에 작성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목줄 미착용 시 벌금, 인식표 미착용 시 벌금, 배변 과태료, 맹견 입마개 벌금, 강아지 유기, 학대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려동물과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 인식표, 배변봉투를 챙겨서 공중위생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하는 것을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동물보호센터, 경찰서에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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