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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구글세 라고 불리는 2023년 시행되는 디지털세 에 대해 알아보아요.

by AॢA҈A̤̻A̤̯⍤⃝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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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는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대표적인 기업 구글을 겨냥해 '구글세'라고 불리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디지털 세금에 대해 알아보아요.

 

디지털세

  • 디지털세란?
  • 도입 배경
  • 부과방식 (필라 1, 필라 2)
  • 시행일

digital tax
디지털세금

디지털세란?

다국적 기업이 자국 내 매출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외에 사업장이나 서버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이 생긴 지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 을 말합니다.

 

주로 IT기업이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00개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데 그중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이익률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도입 배경

다국적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광고, 지식재산권,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세우고, 수익을 얻은 국가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21.10.8일 IF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4개국 :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예를 들면

A=1% , B=5% , C=20% 의 세금을 낸다고 했을 때, A 국가에 본사를 세우고 3곳의 국가에 영업장을 세우고 돈을 번다.

A, B, C 국가 중 이 회사의 매출 100% 중 C 국가에서 90%의 매출이 나온다는 것이다.

 

 

부과방식

'필라 1'과 '필라2' 두 가지 를 발표했습니다.

 

필라1

  • 매출 발생국(시장 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 정기 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
  • 과세이익 결정 : 이익률 기준→배분율→배분 지표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개별 시장 소재국(과세 연계점)에 배분될 과세이익 결정, 배분
  • 적용대상 :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 (27조 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일부 업종 (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 (시행 7년 후 100억 유로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
  • 초과이익 배분비율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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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2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시(실효세율 <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 [소득 산입 규칙] 자회사가 저율 과세되는 경우 최종 모회사가 해당 미달 세액만큼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
  • [비용 공제 부인 규칙] 최종 모회사가 저율 과세되는 경우 반대로 해외 자회사들이 미달 세액만큼을 자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
  • 최저한세율 : 15%

 

시행일

2021년 말 '필라1' 어마운트 A발효 

2023년 '필라2' 최저한세 발효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는 기업들이 외국과 본국에서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필요하며, 국내 기업들은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디지털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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